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07호에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7.2호에 “열대산의 목재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하거나ㆍ평삭(平削 : slice)하거나 나무껍질을 벗기고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에는 관계없이 두께가 6㎜를 초과하는 여러 가지의 목재와 원목을 분류한다.
- 이 호의 물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함으로써 생긴 각을 대패질하여 다소 둥글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연마(sanded) 혹은 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도 있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44류 HS해설서 총설에서 “(2) 톱질한 것ㆍ쪼갬질(chipped)ㆍ평살(sliced)한 것ㆍ박피(peeled)한 것ㆍ대패질(planed)한 것ㆍ연마한 것ㆍ엔드-조인트(end-jointed)한 것, 예를 들면, 핑거 조인트(finger-jointed)[즉, 보다 길이가 긴 목재를 만들기 위하여 깍지 낀 손가락 모양의 이음매로 길이가 짧은 목재조각의 끝과 끝을 잇고 글루(glue)로 접착시킨 것]와 같이 이음매로 끝을 이은 것과 연속적으로 조형된 목재(제4407호부터 제4409호까지).”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부록에서 “Hevea brasiliensis(Rubber wood)"를 ”열대산 목재“로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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