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4016.10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1) 셀룰러 고무(cellular rubber) 제품, (4)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모양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과 밀링(milling)ㆍ선반가공ㆍ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이나 그 밖의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한 제품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 표에서 ‘고무’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천연고무ㆍ발라타(balata)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구아율(guayule)ㆍ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ㆍ합성고무ㆍ기름으로부터 제조한 팩티스(factice)와 이들의 재생품[가황(加黃)한 것인지 또는 경질(硬質)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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