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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WEATHER STRIP TAIL GATE ; 81761-N9000 |
물품 | 기하학적 횡단면을 갖는 엔드리스(Endless) 띠 형상의 가황한 고무 재질로 만든 SEAL로 트렁크 차체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함 크기 및 중량 : 24.2 × 37.3 × 3,950㎜, 1,325.8g 구성(재질) 및 기능 고무(Denscellular Rubber(EPDM Solid) 60%, Cellular Rubber (EPDM Sponge) 40%) : 충격흡수 및 이물질 차단 STEEL(SPCC) SEALER(고무, 플라스틱, 카본블랙의 합성물)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고무믹싱 및 숙성 → 원재료 투입 → 압출/가황 → 후 가공 물품이미지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10-0000호에서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 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하며, “(1) 셀룰러 고무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함
- 본건 물품은 트렁크 차체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트렁크 개폐 시 충격을 흡수하고 외부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넌-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은 단순히 차체에 부착되는 면이고 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이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요 특성이 셀룰러 재질로 된 부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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