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며, 제3921.90-1000호에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류 주 제10호에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올록볼록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굽은 것(curved)ㆍ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아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하거나 적층한 직물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ㆍ펠트(felt)ㆍ부직포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제39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ㆍ피복한 물품"은 제5903호에서 제외되어 제3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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