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5)항에는 "폴리에스테르(polyesters)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 이러한 이유로 에스테르그룹(esters group)이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 에스테르(polyvinyl esters)와 제3906호의 폴리아크릴에스테르(polyacrylic esters)와 구별이 된다.
- 폴리에스테르(polyesters)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 필름ㆍ녹음용 테이프ㆍ청량음료용 병 등의 용도가 있다.
- 점도도수(viscosity number)가 78㎖/g 이상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는 일반적으로 병의 제조에 사용한다.
- ㎖/g 이상의 점도도수는 0.7㎗/g 이상의 고유 점도값(intrinsic viscosity value)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7호에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 본 품은 일차제품으로 변형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알갱이상이므로 제3907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