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6호에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5)-(c)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 일반적으로 테레프탈산이 에틸렌 글리콜과 함께 에스테르화(esterified)하여 형성되거나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가 에틸렌 글리콜과 반응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를 말한다.
- 직물에서의 대단히 중요한 용도 이외에 포장 필름·녹음용 테이프·청량음료용 병 등의 용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7호에는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단일 열가소성 물질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일차제품이므로 제3907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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