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ο 관세율표 제3811호에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1.29호에는 “기타 윤활유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광물유(mineral oils)나 이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액체용 첨가제인데,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바람직한 특성을 부가시키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 또한 “3.
- 윤활유첨가제(additives for lubricating oil)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중략)… (d) 극압첨가제[extreme pressure (EP) additives] : 아연ㆍ황화유ㆍ염소화탄화수소ㆍ방향족인산염과 티오인산염의 유기디티오인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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