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10.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납붙임(soldering)용ㆍ땜질(brazing)용ㆍ용접(welding)용의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된 것.
- 이 조제품은 금속표면을 접합하여 서로 접착시키는데 사용한다.
- 그 주요 성분은 금속(보통 주석ㆍ납ㆍ구리 등을 함유한 합금이다)이다.
- 이러한 조제품은「(a) 금속은 물론 금속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며, 이 성분은 앞 (2)에서 설명된 보조 조제품이다., (b) 가루상태나 페이스트(paste)상태로 된 것」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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