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ㆍ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 : 열ㆍ화공품(예: 산ㆍ알칼리)ㆍ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ㆍ에스테르화(esterification)ㆍ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ㆍ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5) 그 밖의 변성전분.
- 예: (i) 디알데히드전분(dialdehyde starch), (ii) 포름알데히드나 에피클로로히드린으로 처리한 전분 : 예 외과용 글러브파우더로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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