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①②③의 것을 지제상자에 소매용 세트포장한 것 ① 정제수, 프로판다이올, 부틸렌글라이콜, 스쿠알란, 나이아신아미드,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1,2-헥산다이올, 폴리글리세릴-3메틸글루코오스다이스테라레이트, 판테놀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0㎖)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② 정제수, 1,2-헥산다이올, 나이아신아미드,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하이드록시아세토피논, 글리센린, 카프릴릴글라이콜, 구절초추출물, 황련뿌리추출물, 황벽나무껍질추출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을 분사용 스프레이가 부착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80㎖)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③ 정제수,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 나이아신아미드, 1,2-헥산다이올, 에리스리톨,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판테놀, 카보머, 알지닌, 황벽나무 껍질추출물, 황련뿌리추출물, 황금추출물 구절초추출물, 에틸헥실글리세린, 아데노신 등으로 혼합·조제된 액상이 침투된 부직포(얼굴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눈,코,입 부분 에 구멍이 있음)를 파우치팩에 내포장한 것 10개를 함께 종이상자에 포장한 물품 용도 :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크림 1개, 미스트 1개, 마스크팩 10매가 지제상자에 포장되어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물품 : ①, ②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 예: 얼굴용 파우더ㆍ베이비파우더ㆍ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ㆍ스킨푸드와 스킨토닉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주름제거와 피내 주사용 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피부 미백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 물품 : ③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Ⅴ)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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