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18호에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추가 산소관능(additional oxygen function)’은 앞 절에 열거된 하나나 그 이상의 산소관능기[알코올·에테르(ethers)·페놀(phenol)·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 관능기]를 함유한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7호에 “제2932호ㆍ제2933호ㆍ제2934호에서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 과산화케톤, 알데히드ㆍ티오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다염기카르복시산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ㆍ다가페놀, 다염기산과의 환식에스테르ㆍ다염기산의 아미드는 제외한다.
- 이 경우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가 여기에 열거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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