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A) '톱트 크루드(topped crudes)'(특정 경질 휘발분이 증류에 의하여 제거된 것)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원유를 증류하거나 정제함으로써 다소 범위가 넓은 증류에서 얻어진 경유ㆍ중간유ㆍ중유도 포함한다.
- 이 기름(oils)은 주로 비방향족(non-aromatic) 탄화수소(hydrocarbons)[예: 파라피닉(paraffinic)ㆍ싸이클라닉(cyclanic : naphthenic)]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반고체이거나 액체로 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C)항에 “앞에서 설명한 (A)와 (B)에 열거된 오일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서, 다만, 이 물품이 기본 재료로 한 석유나 역청유(瀝靑油) 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 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한다...중략...(2) 윤활제(lubricants) : 윤활유에 다양한 양의 그 밖의 물질[예: 윤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물품(예: 식물성 지방과 기름)ㆍ산화방지제ㆍ방청제(anti-rust preparation)ㆍ규소와 같은 소포제 등]을 혼합하여 구성시킨 것."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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