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아연, 산화마그네슙, 비타민, 말토올리고당 등을 혼합하여 원기둥 모양으로 성형한 것 용도 : 배합사료(축우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 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 (2) 유기물이나 무 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 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