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백포도주 46%에 물 46%, 과당, 사과농축액, 향료(레몬향, 머스캣향 등), 구연산, 아스코르브산, 아황산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현품표시사항 : 내용량 330ml, 알코올 함량 5.5%vol) 용도: 음용(주류)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 발효주의 혼합물과 제22류 앞의 호의 발효주ㆍ혼합물[예: 레모네이드(lemonade)와 맥주(beer)나 포도주(wines)의 혼합물과 맥주와 포도주의 혼합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함유된 다량의 물로 인해 알코올 함유량이 5%로 일반적인 포도주의 알코올 함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 오히려, 포도주를 제외한 구성성분인 다량의 물과 당류, 향료 등의 혼합물은 비알코올성 음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을 첨가한 포도주’로서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포도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로서, 제2205호 보다는 제2206호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포도주에 물과 향을 첨가한 음료의 경우, 구성성분만으로는 제2205호와 제2206호 물품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유럽연합(EU)에서는 추가주로 제2205호의 분류조건을 “베르무트와 식물이나 향료로 맛을 낸 그 밖의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이상인 물품만을 제2205호의 제품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고, EU 해설서에서도 실제 알코올 농도가 부피 기준으로 7% 미만인 제품은 제2206.00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백포도주에 물, 과당, 향료, 사과농축액 등을 넣어 조제한 것으로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고 7% 미만의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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