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脫脂 :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는 식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하며(제2304호),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35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504호에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6)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 다.
-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 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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