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치킨엑기스NM(닭고기, 생강, 마늘, 물엿, 정제소금, 덱스트린 등 혼합 추출물) 90%, 덱스트린 9.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5%로 혼 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 용도 : 복합조미식품 제조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 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 추출물 :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 하여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filtration)나 원심분리(centrifuging)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는 농축물이다.
- 이 추출물은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치킨엑기스NM(닭고기, 생강, 마늘,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추 출 및 농축한 것) 90%, 덱스트린,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 닭고기를 추출할 때 소량의 향신료, 채소 등을 넣어 추출한 육 추출물 주성분의 물품이므로 제1603호에 해당하며,
- 육 추출물에 소량의 조미료와 부형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소스용 조제품 (제2103호)에 해당하지 않고, 본 물품의 품명은 ‘치킨브로스’이나 용도 등이 수프, 브로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104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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