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516.10호에는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 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 리에스텔화(re-esterified),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에는 “(2)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이다.
-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천연유(natural oil)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18호 HS해설서 제외항목 (b)항에는 “변성(modification)이 하나의 지방과 기름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ㆍ리-에스텔화나 엘라이딘화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제1516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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