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부터 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연번 16)에서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0.5%를 초과’하거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15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천연 항산화제 목적으로 자체에 비타민E를 많이 함유한 해바라기유를 0.15%를 첨가한 것으로서 위 규칙을 준용할 때 비타민E를 0.5% 이하 함유한 물품으로서 조류에서 추출한 단일의 비휘발성 기름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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