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곡물의 부순 알곡은 곡물을 거칠게 부술 때 생기는 작은 조각이나 가루 모양의 곡립이다.
- 거친 가루(meal)는 고운 가루보다 거친 것으로서 최초의 제분작업 후에 제1차로 체로 쳐서 얻어지거나, 최초 제분에서 생긴 부순 알곡을 다시 갈고 재차 체로 쳐서 얻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및 제3호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 메밀의 경우,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4% 이하인 것, 나.
-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메밀의 경우, 315마이크론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및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를 제외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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