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1호에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가 분류되며, 제1101.00-1000호에 “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가루 모양의 물품)가 분류된다.
-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 호의 곡물 가루는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분(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글루텐을 첨가함으로써 영양가를 보다 높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물품 이외에 ‘(b) 곡물의 고운 가루를 혼합한 것(제1101호나 제1102호)과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혼합한 것과 과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를 포함한 것(제1106호)으로서 달리 조제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개량‘유어’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은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로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의 규정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제2호 나목의 해설에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첨가물이 혼합되더라도 첨가물의 역할이나 함유량 등이 각 호에 규정된 재료와 물질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물품의 구성성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