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710호에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710.40호에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그것들은 신선ㆍ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중략)...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중략)...냉동법으로 보존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완두·콩·시금치·스위트콘·아스파라거스·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