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Cream powder, containing added sugar; R.KOREA |
물품 | 유크림 60%, 유당 34.9%, 카제인나트륨 3.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6%, 제이인산칼륨 0.5%, 정제염 0.3% 등을 혼합,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초과) 용도 : 제과, 제빵, 스프 등 식품의 원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2.2호에는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 이때 그들이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의 것(블록 모양ㆍ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보존처리나 재구성한 것인지에도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5호, 2019.5.3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정한다)] 5)에서 “그 밖의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