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307.43호에 “갑오징어와 오징어, 냉동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홍합·갑오징어·오징어·문어·달팽이·클램·새조개·피조개·전복·수정고둥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전자 분석결과 Dosidicus gigas(국명: 아메리카대왕오징어)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관세율표 제0307.43-2010호의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에 속하지 않은 기타의 오징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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