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확성기(loudspeakers)[인클로저(enclosures)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軟鐵)로 만든 전기자(armature)나 리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coil)로 되어 있다.
-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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