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89류에서는 선박·보트ㆍ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따라서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선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류의 각각의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한정하여 적용한다.
-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이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장치 조립체에서 생성한 유압을 오일분배장치 조립체, 추진축 조립체의 이중유압관을 통해 전달하여 프로펠러 블레이드의 각도(피치)를 변경하며 선박의 속력을 변화시키고 전ㆍ후진 추진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으며, 축에 연결된 기관의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선박의 추력과 속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피치프로펠러 및 축계 시스템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선박용 기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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