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물품개요 (개요) 가공물(전동축)의 표면 일부를 폴리싱 테이프를 사용하여 조도로 가공 및 광택(polishing)을 내는 기계 가공물을 연마(polishing) 작업하는 버핑헤드(사포 테이프가 여러개의 롤러에 감겨 있음), 가공물을 집어 이송시켜주는 Air Chuck, Linear Robot과 가공물을 회전시켜 주는 주축대, 작업조작 터치스크린,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 본체인 ①Buffing Machine과 교류유동전동기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구동 시켜 가공물을 이동시키는 ②Inlet Conveyor, ③Outlet Conveyor로 구성되어 있음 작동순서 작업자가 가공할 제품을 Inlet Conveyor에 적재 → Finger가 가공 대상물을 잡아 주축대로 이송하고 가공물을 밀착하여 고정 → 버핑 헤드를 좌우 이동하고 전진하여 사포 Tape를 가공 대상물에 밀착 → 주축이 회전하면서 가공 대상물을 연마 → 연마 작업이 끝나면 Finger가 Outlet Conveyor로 이송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Ⅶ)에서는 “이 주에서‘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본 신청물품은 Buffing Machine, Inlet Conveyor와 Outlet Conveyor로 구성된 것으로, 본체인 Buffing Machine은 버핑 헤드(사포 테이프가 롤러에 감겨 있음)를 이용하여 가공물(전동축) 표면의 일부를 연마(polishing)하는 기기이고, Inlet Conveyor와 Outlet Conveyor는 가공물을 핸들링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의 전체 구성이 한정된 단일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기계의 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기능에 따른 해당 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ㆍ샤프닝(sharpening)ㆍ그라인딩(grinding)ㆍ호닝(honing)ㆍ래핑(lapping)ㆍ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ㆍ연마재ㆍ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ㆍ기어연삭기ㆍ기어완성 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표면완성 가공기계(surface-finishing machines)를 포함한다.
- ...(중략)...
-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ㆍ연마제ㆍ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면서,“(5) 폴리싱머신(polishing machines) :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 가공하는데 사용한다.”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①Buffing Machine은 폴리싱 테이프를 사용하여 가공물(전동축)의 표면 일부를 광택(polishing) 작업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연마 기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0.90-0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물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로서 노(爐)와 전로 등에 결합되거나 일체를 구성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8417호ㆍ제8454호ㆍ제8455호 등 참조).
- 이들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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