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4,271건
HS코드 | |
결정일 | 2020-03-01 |
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문서번호 | 품목분류3과-12329 |
품명 | 열풍발생유닛(Hot Air Generating Unit)(MAHY3020) |
물품 | 물품의 개요 흡입구에서 외구 공기를 빨아들여 내부의 공기 가열용 히터로 가열한 후, 토출구로 분사하는 산업용 기기 물품의 형태 및 기능 온도조작범위 : 300℃까지 가능 용도 : 다음의 용도 등으로 사용예시 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따라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물품 ① 대상물을 열풍을 통하여 가열시킬 경우(예 : 금속재질의 금형을 세척액을 통해 세척 후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풍을 통해 건조) ② 타제품 동작 환경 시험을 위해, 주변 온도를 조정할 경우(예 : 휴대폰이 고운의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되지는 확인하기 위해 실험관온도를 30도로 유지할 경우) |
분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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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의 다른 결정례9
출처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