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 “제8302호의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미만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카스터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부착되어야 하지만 바퀴는 어떠한 재료일 수도 있다.(귀금속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