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속으로된 삽(shovel)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 삽 물품사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8201호에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공구“가 분류되며,
소호 제8201.10호에는 “가래와 삽”을 세분류하고 있음.
또한, 같은 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 가. 비금속(卑金屬) ...”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