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113호에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3.19호에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규정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
- (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 등 …(중략)… 이 호에는 역시 신변장식용품의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나 불완전한 제품과 그 부분품[단, 이 경우 귀금속이나 이를 입힌 금속을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예: 반지나 브로치 등의 결합용 모티프(motifs)]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71류 주 제5호 및 제9호에서 “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 및 “제7113호에서 ‘신변장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각종의 소형 신변장식용품[예: 반지ㆍ팔찌ㆍ목걸이ㆍ브로치ㆍ귀걸이ㆍ시계용 체인ㆍ회중시곗줄ㆍ펜던트(pendant)ㆍ타이핀(tie-pin)ㆍ커프링크(cuff-link)ㆍ의복 장식용 단추ㆍ종교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메달과 기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7106호에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3절에 해당되는 신변장식용품 등의 블랭크(blank) 형태로 주조ㆍ소결(燒結)ㆍ스탬핑ㆍ압착하여 제조되는 것[예를 들면, 세팅ㆍ반지블랭크(ring blank)ㆍ배지(bedges)ㆍ꽃과 상(橡)]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