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ㆍ피하주사기ㆍ의안(義眼)ㆍ온도계ㆍ기압계ㆍ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9001호의 광학용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 HS 해설서 제9001호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다.
-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ㆍ자외선ㆍ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ㆍ감쇄ㆍ여과ㆍ분산ㆍ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의 연마공정은 슬라이스한 디스크 표면의 평활도를 높여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빛의 투과를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것이라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다른 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공업용품”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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