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표 제61류 주 제8호에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멜빵 바지와 장화가 결합된 복합물로 용도, 스타일,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하면 멜빵 바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또한, 멜빵 바지 제조에 사용된 원단은 편물 일면에 셀룰러가 아닌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으로, 육안으로 도포한 것을 판별할 수 있으며 지름 7mm의 원통 둘레에 꺾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므로 제5903호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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