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11부 해설서 총설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접착(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따라서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물품의 전체를 고려, 품목분류 하는데 있어서 직물 내에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루프 파일 편물과 위편물을 겹 붙인 것으로, 상이한 직물이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함
- 본 물품은 Hook and loop fastener(벨크로) 제조용 원단으로 벨크로의 구성 요소 중 loop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루프파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