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서 제직된 폭이 30㎝ 이하인 스트립 모양의 직물로서 양 가장자리에 단(selvedges)(평판상이나 관상)이 있는 것.
- 이 물품은 특수한 리본 직기에서 제직되며 여러 개를 동시에 제직하기도 하며 ; 어떤 경우의 리본은 한쪽이나 양쪽의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서 “제5806호의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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