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1.30호에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B)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이하의 것(플록)과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 : ‘방직용 섬유의 플록(textile flock)’은 길이가 5㎜ 이하인 방직용 섬유(견ㆍ양모ㆍ면ㆍ인조섬유 등)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완전가공 공정에서 웨이스트(waste)로 얻어지며 특히 벨벳의 전모공정 중에서 얻어진다.
- 또한 섬유의 토우(tow)나 섬유를 절단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는 섬유의 웨이스트로 얻어지거나 방직용 섬유를 갈아서 만든다.
- 방직용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표백ㆍ염색이나 섬유를 인공적으로 컬(curled) 가공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물품들은 대단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다[예: 다른 섬유와 섞어서 실로서 방직하거나 벽지의 도포(塗布)나 장식용의 모조 스웨드(imitation suèdes) 제조용, 얼굴 화장분(face powder)이나 메이크업 ‘(make-up)’의 기본 재료용].
- 다만, 향료를 첨가한 방직용 플록(flock)과 더스트(dust)는 제외한다(제3307호).
- 이 호의 플록(flock)은 넝마로부터 만든 플록으로서 침대ㆍ쿠션 등의 충전물로 사용하는 것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와 같은 플록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웨이스트(waste)’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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