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 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1부 주 제6호에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센티뉴턴/텍스, 나.
- 나일론ㆍ폴리아미드ㆍ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 53센티뉴턴/텍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03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층된 직물류는 플라스틱 접착제로 단순히 여러 층으로 합친 직물류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 단면에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직물류는 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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