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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Other uncoated paperboard; CORE BOARD PAPER; CB-D400 |
물품 | 재생 펄프로 만든 도포하지 않은 황갈색계 종이[450g/㎡, 폭 1100㎜, 두께 0.6㎜, Roll] 압축강도: 1.6N/g/㎡이하,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 2kPa·㎡/g 미만] 용도 : 지관 제조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05호에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롤(roll)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조된 기계제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제4801호부터 제4804호까지에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3호에 “제4801호부터 제4805호까지는 캘린더가공ㆍ슈퍼캘린더가공ㆍ광택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ㆍ의사 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ㆍ표면사이징을 한 종이와 판지,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종이ㆍ판지,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소호주 제5호에 “소호 제4805.24호와 제4805.25호는 전부나 주로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의 펄프로 만들어진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 테스트라이너(testliner)는 착색된 표층이나 표백ㆍ미표백인 비재생펄프로 만든 표층을 가질 수도 있다.
- 이들의 제품은 뮤렌(Mullen) 파열강도지수가 2킬로파스칼ㆍ제곱미터/그램 이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축강도와 뮤렌 파열강도가 제4805.19호 소호해설 및 제48류 소호주 제5호에 부적합한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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