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707호에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가 분류되고, 소호 제4707.30호에는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종이나 판지의 웨이스트(waste)에는 대팻밥ㆍ절편ㆍ소편ㆍ파편ㆍ오래된 신문ㆍ오래된 잡지ㆍ교정지ㆍ인쇄폐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료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종이나 판지로 만든 스크랩(scrap) 물품도 포함한다.
- 이러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은 일반적으로 펄프(pulp) 제조용으로 사용하며 종종 압축된 베일(bale)상태로 제시한다.
- 그러나 이러한 물품으로서 다른 용도[예: 포장(packing)]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 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4902호 해설서에 “묵은 신문지ㆍ잡지ㆍ정기간행물로 이루어진 웨이스트 종이(waste paper)는 제47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판매되지 않은 신문을 수거하여 10~15kg단위로 포장하여 해외로 수출된 후 상품의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수출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포장에 주로 사용되는 점으로 보아 회수한 종이에 해당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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