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09호에는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술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판자(board)ㆍ후판(planks) 등의 모양으로 된 목재를 분류한다.
- 이들의 것은 다음의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거나 아래 (4)항에 열거한 몰딩(mouldings)이나 비딩(beadings)을 만들기 위하여 톱질이나 각재한 후에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에 따라 연속 조형되어 있는데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을 이 호에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44류 총설에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 목재의 보존을 위한 처리에는 건조, 표면탄화, 프라이밍(priming)과 스톱핑(stopping), 크레오소트(creosote), 그 밖의 보존처리제[예: 콜타르(coal tar), 펜타클로로 페놀(pentachlorophenol)(ISO), 크로뮴성 비산구리(chromated copper arsenate), 암모니아성 비산구리(ammoniacal copper arsenate)]를 침투시킨 것 등이 있다.
- ; 또한 페인트(paint)ㆍ착색,ㆍ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