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하며, 소호 제3912.3호에는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의 HS 해설서에서 "(4) 셀룰로오스에테르(cellulose ethers) : 가장 중요한 것은 카복시메틸셀룰로오스ㆍ메틸셀룰로오스와 히드록 시에틸셀룰로오스이며 이러한 물품은 수용성이 있어서 시커너나 글 루(glue)로서 사용한다.
- 그 밖의 상업적으로 중요한 셀룰로오스에테 르(cellulose ethers)에는 가벼운 플라스틱인 에틸셀룰로오스(ethyl cellulose)를 포함한다.
- 셀룰로오스(cellulose)로부터 화학적으로 유도 된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의 첨가를 요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39류 HS해설서 총설「일차제품」에서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ㆍ안정제ㆍ충전제와 착색제 등 과 같은 그 밖의 재료’의 첨가를 허용하고 있고, 충전제의 종류로 “목분 (wood flour)ㆍ셀룰로오스(cellulose)ㆍ방직용 섬유ㆍ광물성 물질ㆍ전분”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제를 코팅하여 보호하는 기능이 주요 목적으로서, Cellulose 계열 고분자인 히프로멜로오스(Hydroxypropyl methylcellulose, HPMC)가 기제로 작용하며 말토덱스트린, 탈크, 구아검, 중쇄트리글리세 리드는 부형제, 활택제, 살포제 등 보조적인 역할이며 제39류에서 허용 하고 있는 충전제에 해당하므로 Cellulose 계열 고분자(HPMC)와 충전제 로 구성된 분말상의 일차제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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