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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olymers of other olefin, in primary forms; Carbo-Rite(TM) X-5305 |
물품 | Polypropylene(전체 단량체 중 95% 미만), Ethylene octene copolymer, 기타 첨가제(Carbon black, Olefin amide)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크기 : 직경(타원형) 약 2~2.7㎜, 길이 약 3㎜] 용도 : Wafer shipper 포장 용기 제조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s)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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