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특정 재료를 착색하거나 다음과 같은 모양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만, 페인트ㆍ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ㆍ제3208호ㆍ제3209호ㆍ제3210호ㆍ제3212호ㆍ제3213호ㆍ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분말 대부분에 첨가제가 혼합된 습한 분말로, 분산상이 분산매(액체)에 안정되게 고루 퍼져있는 분산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제3212호(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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