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 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종이제・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거즈・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과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는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전문병원(clinic)・병원(hospital)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 3004호ㆍ제3005호ㆍ제3006호ㆍ제3212호ㆍ제3303호ㆍ제3304호ㆍ제3305호ㆍ 제3306호ㆍ제3307호ㆍ제3506호ㆍ제3707호ㆍ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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