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05.44호에는 “디-글루시톨(소르비톨)”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Ⅱ)-(5) 디-글루시톨(소르비톨)[d-glucitol(sorbitol)] : 백색 결정성의 흡습성 가루이며 향료로 사용하고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제조(의약용)ㆍ계면활성제 제조ㆍ글리세롤(glycerol)의 대용품과 습윤제(예: 습기 조절제)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3824호에 “이 범주에는 특히 그 밖의 폴리올(polyols)을 함유하고 있는 소르비톨(sorbitol)[디글루시톨(D-glucitol)]시럽을 분류하는데, 그 안의 디글루시톨(D-glucitol) 함유량은 보통 건조중량으로 60%부터 80%까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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