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2842.10호에 "규산의 겸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L) 규산염의 겹염이나 착염"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혼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s)를 포함한다.
- 이 범주에는 일반식 M2/nOㆍAl2O3ㆍySiO2ㆍwH2O [M은 n가(價)의 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ㆍ칼륨ㆍ마그네슘이나 칼슘)을, y는 2 이상을, w는 물 분자 수를 의미한다]로 표시되는 합성 제오라이트(synthetic zeolite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총설에 “(C)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제28류에 분류하는 물품으로 제2842호-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s)”를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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