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ium oxides, Anatase type; COTIOX KA-100; R KOREA
물품
백색 분말상의 아나타스형 이산화티타늄 용도 : 안료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 “산화티타늄”을 분류하며, 제2823.00-1000호에 는 “아나타스형”을 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제를 하지 않 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안료(顔料)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리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 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제3206호)이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 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한다(예: 제 3815호·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