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규선석(硅線石) [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가 분류되며, 소호 제2508.60호에는 "멀라이트(mullite)"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멀라이트는 규선석(硅線石)ㆍ남정석(藍晶石)이나 홍주석(紅柱石)을 열처리하거나 전기로(爐)에서 산화알루미늄과 실리카(silica)나 점토의 혼합물을 용융(溶融 : fused)하여 얻어지며 강한 내열성을 갖는 내화물의 제조 원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주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로 구성된 Gibbsitic kaolin을 하소하여 결정구조가 제2508호에 분류되는 멀라이트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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