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제24류 HS해설서 총설에 “이 류에는 잎담배와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담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제조 담배 대용물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5)항에서 “이 호에는 제조 담배 대용물 : 예를 들면, 담배를 함유하지 않은 흡연용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 제2403.11호의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는 담배ㆍ당밀(糖蜜 : molasses)이나 설탕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과일ㆍ글리세롤(glycerol)ㆍ방향성(芳香性) 기름과 추출물(extract)로 가향한 것을 포함한다(예: ‘Measse’이나‘Massel’).
- 또한 이 소호는 당밀(糖蜜)이나 설탕을 함유하지 않은 제품도 포함한다(예: ‘Tumbak’이나 ‘Ajami’).
- 그러나, 워터파이프(water pipe)용으로서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예: ‘Jurak’)(제2403.99호).
- 워터파이프(water pipe)는 ‘narguile’ㆍ‘argila’ㆍ‘boury’ㆍ‘gouza’ㆍ‘hookah’ㆍ‘shisha’이나 ‘hubble-bubble’과 같은 다른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