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 이 같은 것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레몬 압착기(lemon-squeezer)와 동일 원리로 조작하는 기계적 추출기에 의하거나(감귤류의 과실의 경우), 미리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한 것이나 잘게 부수거나 그라인딩하지 않은 것을 압축하는 방법(특히 사과의 경우) 혹은 냉수·온수나 수증기로 처리하여 압착하는 방법(예: 토마토·블랙 커런트와 당근·샐러리와 같은 채소)으로 추출하여 얻는다...(중략)...이 호에는 실제 주스를 함유하는 종류의 과실이라면 건조 과실에서 얻은 주스(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도 포함한다.
- 하나의 예로는 ‘프룬주스(prune juice)’가 있는데, 이는 확산기(diffusers) 중에서 여러 시간 동안 물과 함께 가열한 프룬으로부터 추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lyophilization)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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