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40호에 “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 이 호에는 ‘(4)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수분, 당도 등의 분석결과를 검토해 볼 때 일반적인 배 과육과 성분조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농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조공정상 열처리는 다른 마쇄한 과실의 제조공정과 비교하였을 때 살균공정으로 판단되며, 제2007호의 분류 조건인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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